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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리는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실제로 청년월세에 지원했고, 현재 지원받고 있는

    청년 월세 제도의 신청 대상과 조건 그리고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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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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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 1인 기준 소득 134만원 이하, 원가구 3인 기준 471만 원 이여야 합니다.

    재산 가액도 청년가구 1.22억원 이하, 원가구 4.7억 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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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먼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또한 직계존속(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에도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도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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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주택 조건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이며,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이 9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 × 5.5% / 12개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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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씩 총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월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며, 24년 3월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하시면 2026년 12월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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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먼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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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다만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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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청년 여러분, 이 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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