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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리는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실제로 청년월세에 지원했고, 현재 지원받고 있는
청년 월세 제도의 신청 대상과 조건 그리고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을 지원해 드립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 1인 기준 소득 134만원 이하, 원가구 3인 기준 47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가액도 청년가구 1.22억원 이하, 원가구 4.7억 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먼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또한 직계존속(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에도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도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주택 조건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이며,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이 9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 × 5.5% / 12개월로 계산합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씩 총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월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 1회만 신청 가능하며, 24년 3월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신청하시면 2026년 12월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먼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만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청년 여러분, 이 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