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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부당채용 사건 개요
- 부당 채용 혐의: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비서실장과 함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5명을 특별히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해직 교사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 법적 처벌: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는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2심 판결 후에도 같은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부당채용 사건 배경
- 전교조와 해직 교사:
-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 여러 차례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이 많습니다.
-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에 대한 지지가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교육감으로 취임한 후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키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부당 채용 혐의:
-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비서실장과 공모하여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특별히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이러한 채용이 공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해직 교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채용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대법원 선고
- 상고심: 조 교육감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직을 잃게 됩니다.
선고일: 대법원의 선고는 2024년 8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직 상실
- 만약 조 교육감이 직을 잃게 되면, 2024년 10월 16일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그때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이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조 교육감은 2022년에 3선에 성공하여 2026년 6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지만, 형이 확정되면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됩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배경
- 출생과 교육: 조 교육감은 1956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중앙고등학교와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 과거의 경험: 조 교육감은 대학 시절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경력: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상임의장을 지냈고, 2014년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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